[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아동이 책상 밑에 밥풀을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단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거나 앞뒤로 흔들고, 팔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565 판결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대구에 있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속해 있는 반의 담임교사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 10. 8. 12:30경 위 유치원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않게 하여 "선생님을 봐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남기므로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때 취업제한을 받을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장난을 말리거나 훈육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강압적으로 아이를 훈육하였는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였는지 등으로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초기부터 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