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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30. 202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무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를 입게한 사안인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합756 판결


피고인은 2020. 8. 24. 15:06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우회전하다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사고 발생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있는데, 피고인은 화물차를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 직전의 2차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는데요,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 6세인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이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에 진입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에 충돌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1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의 위치,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다 속력이 빨랐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들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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