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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ug 02. 2021

교차로 교통사고 피고인 원심 항소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1심 선고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406 판결


피고인의 화물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피해자가 비스듬한 각도로 거의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좌측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며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내용에 의해 피고인은 직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인 60km 보다 10km 이상 느린 44~48km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의 감속 없이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검사는 사건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용이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으며, 사고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며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요.


무죄를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사고 발생 지점이 교차로 부근이긴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선을 기준으로 반대차선 보다 너머에 있는 곳에서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출발 할 때부터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갑자기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대각선의 방향으로 거의 직진으로 주행하여 반대차선까지 진입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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