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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ug 04. 2021

음주수치 0.124% 음주운전 무죄 선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무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수치가 0.124% 였으나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데요.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773 판결


피고인은 2020. 3. 19:00경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식당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신이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일부 비어있는 술병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운전을 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당으로 운전해 가기 전에 차 안에 있던 술을 한 잔이 되지 않을 양 정도만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식당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차 안에 있던 술을 추가로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으면 면허취소 수준인데요. 법원에서 내린 선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년, 2017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접촉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음주측정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했다면 스스로 신고했을 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차 안에 어느정도 비어있는 술병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뒤에 차 안에 있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단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찰이 운전 이후 측정한 수치 대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식당에 주차한 뒤 소주잔 3잔 정도의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수치는 0.091%로 하여 경찰이 측정한 수치인 0.124%에서 0.091%를 뺀 0.033%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수치로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계산법이 정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003%의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넘긴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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