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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ug 06. 2021

상해 무죄 판결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해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인 폭행죄와는 다른 죄입니다. 상해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및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존속상해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상해죄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고정235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와 같은 아파트 거주 중인 이웃 관계입니다. A는 2020. 5. 11. 14:10경  춘천 모 가게 앞 노상에서 B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


A는 길고양이가 A의 처가 기르는 토끼를 잡아먹어서 A의 처가 길고양이를 잡아 틀에 가두어 놓았는데 B의 딸이 길고양이를 풀어주아 A와 A의 처가 B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B는 자신의 딸을 혼냈다는 이유로 A와 A의 처에게 칼을 들고 가겠다고 하며 A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서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A의 처를 폭행하였고 A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과 같이 B의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B는 법정에서 자신이 A를 위협하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A가 자신을 넘어뜨려서 지나가던 119 대원들이 이를 보고 와서 자신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경찰들이 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A의 처가 사건 당일 B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협박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B는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 A와 A의 처에게 상당한 위협을 한 것이고, 고령인 A와 A의 처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았습니다.


목격자인 119소방대원 중 한 명은 귀소 중에 A의 처가 손짓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하차하고 남자 둘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현장에서는 B가 A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했을 뿐 B가 넘어졌다거나 A가 B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119소방대원도 남자 둘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싸우는 도중 넘어진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인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A는 양쪽 정강이에 상처가 있고, A의 처는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외관상 확인되었는데요. B는 별다른 외상이 없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격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가 B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상해에 부합하는 폭행이 아니고, 또 다른 목격자의 확인서에는 B가 A에게 욕을하며 달려오다가 A 앞에서 혼자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A의 처 정강이를 발로 찼고 이에 A가 말로 하라고 하자 서로 옥신각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B의 상해 진단은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고령의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고 B는 중년의 건장한 남성인 점, B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협박하며 A와 A의 처를 찾아온 상황이었던 점, B는 A가 옆에서 말림에도 고령의 여성인 A의 처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상황이었던 점, A는 자신의 처를 공격하는 B를 저지하기 위해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렸을 뿐이고 A가 그 이상으로 B에게 공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A의 행위는 A의 처 신체에 대한 B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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