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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16. 2021

도주치상 집행유예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도주치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1207 판결


피고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20. 12. 19. 22:28경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우측 옆 부분을 따라 버스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사건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한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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