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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09. 2021

음주측정거부 무죄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측정거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정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5고단1713 판결


2015. 3. 14. 1:4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관은 2015. 3. 14. 00:07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신고자는 2015. 3. 13. 자정 무렵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로 가던 중 앞 승용차량이 편도1차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사이드미러를 펴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요.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여 쫓아가던 중 위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자 신고자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린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피고인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한 뒤 주차를 완료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신고자는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당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띄고 있었고, 112 신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세차례를 전부 불응하였는데요. 경찰관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집에 귀가한 다음 음주를 한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었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해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경찰관은 피고인 처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는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사건의 정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였는지가 의문이고, 설령 피고인 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명시적으로 퇴거요청을 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종료된 지 약 1시간이 지났던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장소를 떠나 피고인으 주거지에 들어간 상황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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