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부가 피해아동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친모는 이를 제지하지 않으며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피해아동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1437 판결
2020. 9. 17. 저녁경 4세인 피해아동은 용변을 변기가 아닌 곳에 보았는데요. 이에 피해아동의 계부는 피해아동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아동의 친모는 피해아동이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렸습니다.
피해아동의 계부는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친모는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계부가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계부의 주장
계부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이고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친모의 주장
친모는 계부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부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계부가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친모가 계부의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요. 피해아동은 얼굴 부위 상흔을 가리키며 "아빠가 여기 때렸고, 입술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손으로 때렸어요. 세게."라고 말하는 한편 "아빠가 발로 입술을 때렸어요.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목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외에 더 맞은 곳은 없다고 말하다 상담사가 가슴 부위에 대해 묻자 "아빠가 발로 때렸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는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은 상담사에게 계부의 폭행과 친모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었을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지만
계부와 친모는 위 사건들 이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부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아동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점, 피해아동이 계부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등과 같이 친모, 계부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친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부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친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각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