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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05. 2021

공중여자화장실 침입 무죄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피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에게 들켜 신고되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사안으로 기소된 남성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1심 법원에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사실


지난해 8월 남자인 피고인은 한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용변 칸 안에 있던 피고인은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피는 모습을 여자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용변 칸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고 성범죄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붙잡혔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여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을 찾다가 한 건물에 들어갔고 화장실이 보이자 곧장 용변 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코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건물 CCTV와 피고인, 피해자 양쪽 주장을 증거로 하여 판단을 하였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건물 CCTV 영상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 말고는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6분가량 머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옆 칸을 엿보고 있던 것이 아닌 세면대 쪽을 보고 있다가 발각된 점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던 것이 아닌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2011년에도 한 차례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주거침임죄 벌금형을 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도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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