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현혜 변호사 Jun 28. 2021

사기미수 인정하여 무죄 원심파기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기미수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피고인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개업준비를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나 동업자들에게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여 권리금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동업자들이 피고인이 출자금 전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6천 만 원이 권리금으로 지출됐다는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동업자들은 출자금 전액을 피고인이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는 착오상태에 머물게 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비록 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고인이 출자금 전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사기죄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을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