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동학대 치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부의 아동학대 치사죄에 징역 12년 대법원 확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을 죽이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에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아동을 살해했다고 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될 경우 억울한 사안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텐데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3560 판결
2017년 11월 A는 B와 결혼하였는데요. B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넣은 아들이 있었고, A는 B와 함께 그 아들을 같이 키웠습니다. 어느날 A는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하여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쳤습니다. 아이는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
아이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아이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이가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 아들을 자주 구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A는 훈육 중에 피해자 아들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젤리에서 피해자 아들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A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A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인 A에게 징역 12년의 선고를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