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으나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로만 알고 하였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윽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거나 직접 건네받고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요. 사기방조죄일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조사받을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현금전달책 역할이었는지를 몰랐던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3320 판결
S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Y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서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S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Y에게 전달한 금액은 약 8회,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의 주장
S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채용되었는데요.
이후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 판단
S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하여 여러 사회생활을 했는데 재판부는 S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를 포함하여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S의 사회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정부 및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A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며 S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 판단
2심 재판부에서는 S에게 업무를 지시한 Y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S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설령 S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점으로 S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Y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일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 S가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S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 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S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의 판결에 검사는 상고를 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도 2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S가 보이스피싱 의심없이 피해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였지만,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S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