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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ug 17. 2021

세종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전환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세종시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세종시 공공임대분양전환 등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전환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처리했는데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우선분양 전환 자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자격으로 2015년부터 계속 혼란이 많았던 것이 정리가 된 듯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는데요. 미달이 날 경우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착순 분양자가 분양전환 될 때 무주택 상태이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 아니라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분양전환 자격을 잃게 된 입주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선착순 분양자는 분양 전환 시점에 주택 입주시 주택소유 기준만 충족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착순 입주자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대원 중 누구라도 무주택자이면 주택을 양도한 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서 전세, 월세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를 하다 그 후에 분양을 받는 주택입니다. 이는 임대 상승률이 낮고 월세의 경우에도 시세이 비해 저렴하게 책정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인 호려울마을 9단지와 새샘마을 2단지 등 세종시 10년 공공임대 주택과 5년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전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종 공공임대 분양전환 여부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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