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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ug 23. 2021

공무원 근무지무단이탈 소청심사


[대전소청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써 공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무원 자신은 물론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무 도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경찰 공무원인 소청인 A는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지인 B로부터 A의 부부 리마인드 웨딩사진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메시지를 받은 당일, A는 B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의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메시지 대화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야간근무 중 무단이탈하여 B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는 B의 집 초인종 벨을 누르며 기다렸지만 B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B는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A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며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소청심사 위원회에서는 소청인 A가 지구대 팀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의 규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청인 A가 B의 주거지를 찾아갈 당시 B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이미 보직이 해임되고 다른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


B가 소청인 A와 가끔씩 안부전화만 주고받을 뿐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 A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냐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적합한 자료와 유리한 대책을 세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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