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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28. 2021

반려견 교통사고 책임은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반려견과 차랑 교통사고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개 주인의 반소에 의하여 개의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3496(본소) 2020나13502(반소)


원고는 2019. 6. 22.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 뒤를 목줄을 안한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고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 6.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동물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며 2019. 12.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차량이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견과의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기에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에게 개의 치료비 7,240,05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한다는 내용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잘못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으로 인정하였고, 위자료는 피해견이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생활하여온 점, 함께 생활하며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5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947,866원(치료비 2,413,100원 x 책임의 제한 60% + 위자료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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