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국가손해배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쿨링을 하다가 익사하였는데요.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망인 스스로의 과실 등을 들어 지자체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15362
원고1은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2는 망인과 원고1 사이의 자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해수욕장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해수욕장을 개장기간 2018. 7. 13.부터 2018. 8. 19.까지, 개장시간 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개장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 8. 13. 11:30경 이 사건 해수욕장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엎드린 채 떠 올랐는데요.
인근 백사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서객 2명이 같은 날 11:33경 의식이 없던 망인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날 11:52경 119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의료원으로 후송된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는데요. 의료원장은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이에 원고1과 원고2는 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1에게 308,473,107 원, 원고2에게 212,315,405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따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거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1. 피고는 이 사건 해수욕장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가 배치했다는 안전관리요원이 망인이 최초로 발견된 떄로부터 의료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배치했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3. 망인의 사인은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망인을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안전성의 결여와 이 사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책임의 제한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인데요. 망인이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밝혀진게 없으나, 망인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1에게 89,053,333원, 원고2에게 60,035,555원과 위 각 돈에 대해 2018. 8. 1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