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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19. 202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례


[대전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업무상 재해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부서 회식을 끝내고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인데요.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32 판결


원고의 남편 B는 2009. 8. 16. A 영업소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B는 2019. 3. 15. 3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횡단하다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6. 1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불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B는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정사실


이 사건 회식은 분기에 한 번하닌 팀 회식과 타 부서에서 진입한 사원의 환영회식을 겸하는 자리였는데요. 1차 회식은 지원팀 소속 7명 모두 참석하여 소주 10병과 맥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고, 2차 회식은 다른 장소에서 팀장과 전입 직원을 포함하여 4명이 참석하여 소주 6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3차 회식은 맥주가게에서 이뤄졌는데요. 팀장과 B를 포함하여 3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맥주 상당량을 마셨습니다.


B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 3차 회식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B가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B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B는 당시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회식이 끝날 무렵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B가 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를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B가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간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B가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B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기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B의 유족인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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