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적게 책정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전 박현혜변호사법률사무소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될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팔고 싶지 않을지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업자체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나, 쉽게 인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즉,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수용될 경우 대부분 문제되는 것은 내 땅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보상금을 얼마나 지급받게 되는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토익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보상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의 금액을 증감해줄 것을 청구하며 보상금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은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는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줄여서 ‘토지보상법’)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다투어 해당 감정평가금액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다투는 것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합10441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었고 피고는 사업시행자였는데, 피고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 등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2020. 3. 12. 수용개시일은 2020. 5. 6.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다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소폭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보상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장물 및 축산에 대한 보상 부분이었습니다.
원고들 중 일부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지장물과 축산보상액을 감정하였고 이후 토지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청구하였고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도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관련법리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 결과와 법원감정 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피고의 주장
이에 관하여 피고는 1) 토지보상금증액소송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은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의 개별요인 비교에서 토지 가격기준표의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자의적인 격차율을 산정하였고, 2)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감정인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상 토지가 속한다면 개별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3) 비교과정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취락 지역을 임의로 선정, 배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원감정평가에 평가방법상의 '위법'사유나 현저한 잘못 또는 평가내용상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각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가 재결과정에서 행해진 종전감정평가보다 수용대상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보상금을 증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토지에 대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보상금증액청구과정에서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 여부, 적합한 감정목적물 선정, 감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자료 제출 등의 소송의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문제되신다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