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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Sep 26. 2023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처벌

안녕하세요, 대전 박현혜변호사사무소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산지표시법 위반?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해외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된 원산지표시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 위반 예시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5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5는 일반적인 예시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서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3. 주요 쟁점


형사상 원산지표시법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 판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로 기소되어 무죄가 선고되거나, 거짓표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4. 관련 사례


1) 중국산을 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인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1358 판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4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각 부과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그 자체로 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 제2조 제4호는 원산지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을 표시하여야 하는 데, 수출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수입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지언정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지언정,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사항인데 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가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 우려 있는 원산지 표시 행위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그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위와 같이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그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그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사건에서 법원은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는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홍삼절편의 제품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법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기소된 홍삼절편 제품명에 특정지역 명칭을 기재한 행위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3)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301 판결)


피고인은 2015. 11. 10.경 오메기떡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국산 팥으로 만든 오메기떡의 원산지를 가격표시 옆 상단에는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상세내역에는 '제주 판 오메기떡'이라는 문구와 함께 찹쌀은 국내산, 팥은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메기떡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채 총 669kg을 8,378천 원의 오메기떡을 판매하였다하고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1) 원산지표시법에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해당 화면상 상세정보에 정확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점, 3) 피고인이 농산물가공품인 오메기떡 옆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거나 '제주 판 오메기떡'이라고 표시한 것이 곧바로 오메기떡의 원료인 팥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라고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4) 이에 대한 적절한 표시방법은 '상세설명 참조'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것인 점, 5) 소비자들은 연속된 화면 내의 상세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원료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6) 오메기떡의 가격이 동종업체의 중국산 팥을 사용한 오메기떡의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오메기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양벌규정

원산지표시법은 아래와 같이 법인이나 대표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양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업장, 회사에서는 평소 직원들에게 원산지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정기적인 담당 기관의 조사로 적발되기도 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한 자들에 의해 담당기관이 조사를 나와 적발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원산지 표시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단 조사가 시작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시에 적절한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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