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해상해를 교통사고상해로 위장한 보험금 청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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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사례 1.
일반 상해를 교통사고 상해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0도17512 판결 일부 참조
S는 2003년 10월 초순경 남편 K와 다투던 중에 남편 K가 S의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친 사실이 있는데, 며칠 뒤 제3자인 A 에게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A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S는 남편이 근무하는 전주의 한 신경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해당 진단명으로 다른 E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S는 남편과 다투던 중 목이 다쳤는데,
보험사에는 교통사고로 목이 다쳤다고 신고하고
약 1억 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S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고 약 1억 7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해당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약 4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후에 S는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S와 A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S가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1)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추 등의 영구장애를 인정한 후유장해진단서,
2) 검찰에 제출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의 입원진료 적정성 심사의뢰 회신서에 상해로 인한 3차에 걸친 입원 등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에 대해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약관상 상해의 개념에는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가 포함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S가 교통사고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되며, S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가 기망에 해당하려면 각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큰 액수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록상 이를 분명하게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보험사고와 신고한 보험사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S가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각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S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등 상세히 심판하지 않고 쉽사리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S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다시 심판하도록 하였고, A의 상고 부분은 상고이유없음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사례 2.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993 판결 참조
2008년 11월 5일, 준수(가명)는 전주의 A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궤양으로 약 3주간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입원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던 것일뿐,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등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준수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합계 1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준수는 퇴원 수속 후 무지개(가명) 보험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3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준수는 이뿐만 아니라 2005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비슷한 방식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왔고, 그 금액이 합계 약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준수는 보험금 편취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준수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 그로부터 수차례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준수의 보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준수에게 각 보험사 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경합이 인정되는 점과 피해 금액이 큰데도 준수가 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험 사기 처벌에 관한 판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보험사기는 그 내용에 따라 무죄로 변론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기치 않게 보험사기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분들께서 보험사기 처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험사기에 관한 더 많은 판례를 접할 수 있는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wish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