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해당 약관 및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의 질병유무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고, 보험사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위반 부분에 대한 보험사기가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먼저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질병 진단사실을 숨긴 채 질병담보보험을 가입하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로 인정될까?
대법원 2007도967 판결 참조
2004. 1. 경 갑은 대학병원 검사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좌측 무기능신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은 바로 수술받지 않고, 2004. 2. 경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사실을 숨긴 채 D 회사의 질병담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좌신적출술을 받은 갑은 퇴원 후 2004. 7. 경 좌측 신장결핵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D 회사에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D 회사에서는 병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보험금 편취 사기 미수 사실로 기소되었고,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후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약관의 질병 고지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해당 질병의 발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병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자신의 질환이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예견하고 있었음이 상당하다며 갑의 보험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병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갑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해정도를 과장한 혐의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장입원, 허위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여 상대방의 보험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인정될 수 있을까?
제주지법 2008고단1463판결 참조
A는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 도로에서 정차상태에 있던 중 브레이크를 잠깐 놓치게 되었고, 차량이 뒤로 2 ~ 3 미터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A의 뒤에는 택시운전사 B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는데, A의 차량이 밀리면서 택시운전사 정의 앞 범퍼를 약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택시운전사 A는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11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택시운전사 A는 퇴원 후 병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2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택시운전사 A가 교통사고를 과장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입원 치료를 받은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택시운전사 A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택시운전사 A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B와 택시운전사 A의 차량 거리가 약 2 ~ 3 미터에 불과하였고, B의 차량이 후진하여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으며, 택시운전사 A의 차량 앞범퍼에는 전혀 파손부위가 없었던 점에 근거하여 택시운전사 A가 병원에서 11 일동안 입원하여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상해나 질병으로 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3 일동안 더 입원하여 총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적정입원일수인 7 일을 초과한 입원 일수 3 일에 대해 보험사기의 유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입원일수가 포함된 전체 입원일수 총 10 일에 대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을 하게된 때에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인정될까?
울산지법 2012고단1467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2011. 7. 경 자신의 집에서 연인인 을과 잠을 자던 중 연인 을과 별거 중이던 전남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치자 몸을 숨기기 위해 원룸의 창틀을 잡은 채 매달리게 되었는데요, 연인 을의 남편이 돌아간 뒤 을은 B를 끌어올리기위해 이불을 건넸고, B는 이불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이 사고로 양측 종골 분쇄골절, 흉추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 B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 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사고경위를 허위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 B 보험사들은 갑에게 약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한 달 뒤 C 보험사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보험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B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가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상해 그 자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무죄 주장, 방어 및 선처를 구하는 양형기준 관련 주장에 있어서 그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사기 관련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보험사기로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는 그 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즉, 보험사기는 형사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이후의 민사재판까지 모두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꼭 보험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