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류분청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본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언이나 증여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민법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 등에 의해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증하거나 상속비율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상속인 개개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비율에 의한 상속권한은 법률에 의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권'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에게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 본인이 상속받아야 할 유류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류분이 무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유류분 비율 또한 상속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따라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의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율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데요, 법정상속분의 1/3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은「민법」 제1113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례에 따른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채무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적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어느 때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는 우민법상 상속인들 간에 상속이 모두 마무리 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류분청구권 역시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봄이 권리관계 안정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속이 이미 개시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빠른 시기에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만 소멸시효 규정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