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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07. 2020

채무자대리인제도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채권추심, 독촉과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채무자분들은 채권추심에서 일시적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추심으로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하여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대한 사항을 해당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직접 독촉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변제 독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으로부터 잠깐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용 가능한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관을 제외한 대부업체에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 중에서 기각을 당하거나 폐지예정자, 폐지신청자,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분,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일정기간이라도 압박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파산 관련 채무자


개인파산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는 분들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때까지 채권추심을 감당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대전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채권추심을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예정자 및 신청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분들이나 신청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채무자들도 대전회생파산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대전변호사가 대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5. 기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으로 힘드신 채무자


위와 같은 분들에게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의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질텐데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방어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채무대리인제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만을 대응하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인 일련의 조치, 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채무대리인제도로 막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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