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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30. 2020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대여금, 약정금 등 민사소송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나홀로소송 소액민사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민사소송 중에서 대여금, 약정금 종류의 소액민사소송 나홀로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무관계가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소액으로 채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액으로 채무관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공증서를 쓰거나 차용증을 쓰는 것과 같은 증거로 남겨두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 구두계약으로 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하는데요, 소액민사소송은 민사사건들 중에서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으로 사건을 다루는 소송을 말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인해 채무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은 소액이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금액이 청구금액 보다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변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 서면 작성 대행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 대행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권리 주장하는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여금, 약정금 등이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간단하게 대여금이 무엇인지, 약정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은? 약정금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하고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 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대여금과 약정금의 금액이 적게는 몇 만 원이 될 수도 있으며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어 소 제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여금, 약정금의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요, 대여금, 약정금의 금액이 적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서면 제출을 당사자가 하면서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면 내용은 대전나홀로소송변호사의 서면 대행으로 서면의 질을 높여 유리한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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