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스키장 상해 손해배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키장 이용객이 스키장에서 상해를 입어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단208594 판결
피고가 운영하는 스키장은 서쪽 끝부분에 b1코스와 b2코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b2코스는 상단부분에서 c1코스와 합류를 하게 되는데 합류하기 전 b2코스 상단부분 슬로프의 동쪽 약 절반 부분에 모글코스라는 코스가 설치되어 있어 c1코스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글코스와 c1코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바가 세워져 있으며,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메여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스키장 모글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1 코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원고가 스키를 탈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닥에 흩어져있는 상태였는데요.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원고는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며 원고의 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플레이트 끝 부분을 휘감아 엉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원고는 스키장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가 풀어져있어 바람에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스키장을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고 당시 일부 구간 안전띠가 풀어져 있어 원고는 바람에 안전띠가 날리는 지 살피며 스키를 타야하는데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자세한 손해배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수입은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69,392,114원으로 산정하였고,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18.5%, 치료비는 14,851,749원과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로 3,578,07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피고 책임 비율 75%는 (일실이익 69,392,114원 + 기왕치료비 14,851,749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3,578,070원) × 0.75로 계산하여 65,866,44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금액 65,866,449원에서 공단부담금 6,035,033원을 제외한 59,831,416원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위자료는 10,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69,831,416원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