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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26. 201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해결방법

판결문상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부동산 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호에서 필요한 첨부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첨부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자가 판결에 기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등기신청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는 판결의 피고와 동일인임이 증명되도록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IO-Images, 출처 Pixabay



만약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위와같이 등기신청인이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관이 판결의 피고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상 피고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동일한 주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은 서류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다시금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피고 주소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시금 등기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판결)

© geralt, 출처 Pixabay


결국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기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은 피고(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동일한 주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가 작성한 판결문 상 피고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보증서면을 제출함으로서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 경정신청을 하여 경정결정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단독의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등기의무자와 판결문의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관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항상 등기를 위한 판결을 받을 때에는 과연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아야 하고 만약 착오로 판결문상 주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다르게 되었다면 판결 경정신청을 하거나 등기관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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