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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27. 2018

국가가 토지 시효취득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대응 방법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과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점유자가 비록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자는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민법상의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민법 제197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국가나 지바자치단체도 실제 그 토지의 소유권한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정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국가 등으 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판결)



한편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러한 점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 anniespratt, 출처 Unspl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의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즉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판에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여전히 자주점유의 추정이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2010다33866 판결)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타인의 토지 중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 등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특정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에게  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benhershey, 출처 Unsplash



이상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 등이 소송에서 소유권의 취득절차를 거쳤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 점유 경위와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할 경우 국가 등이 실제로 그 토지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국가 등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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