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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28. 2018

산소(분묘)에 가기위해 타인토지 통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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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씨는 A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데 A임야에는 김씨의 부모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씨는 A임야에 인접하고 있는 B임야의 소유자로서 B임야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2.  이씨는 B임야에 10년 전부터 임도(임야도로)를 개설하고 임도 입구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걸어 임도 내 차량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최근에는 B임야 경계 전체를 두르는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임도 입구에는 철문과 철책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3. 김씨는 B임야의 일부를 통행하면 A임야의 부모 분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B임야를 통하지 않고 부모의 분묘에 접근하려면 이동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산길을 이용하여야 한다) 최근 이씨가 B임야 전체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더 이상 B임야를 이용하여 분묘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4.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A임야의 분묘에 이르기 위한 B임야 일부의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행위 금지 그리고 통행을 막고 있는 철조망과 쇠문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공로를 접하지 않고 있는 맹지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 맹지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맹지라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인접한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주위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맹지 소유자 측의 필요도와 통행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 crystalahuff, 출처 Unsplash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판결) 

이 사건에서 김씨는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A토지 내에 부모의 분묘에 이르기 위해서는 B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B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분묘로 이동가능한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결국 김씨는 A토지의 지분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B토지의 소유자인 이씨에 대해 B토지 일부를 통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B토지 일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B토지 소유자인 이씨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이씨는  B토지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고 B토지의 출입을 막은 것도 약초 절도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franckinjapan, 출처 Unsplash



김씨는 A토지 내에 있는 부모의 분묘에 접근하기 위해 B토지를 통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분묘의 접근을 위한 통행이라면 김씨에게 B토지에 대한 전면적 상시통행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에게는 B토지의 통행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내에서 그 통행의 시기와 횟수를 정해 분묘 출입을 위한 목적에서만 통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이와같이 통행권 소송은 항상 모든 부분의 통행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모 아니면 도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적당한 범위에서 제한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통행권 소송에서는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주위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한바 통행권을 주장하는 쌍방 당사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여 소송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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