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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에 따른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의 구제책

by 문석주 변호사
1. 김씨는 이씨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건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인 박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박씨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최씨는 근저당권자인 박씨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낙찰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에 김씨는 박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역시 무효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받은 최씨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거나 근저당권자인 박씨가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4. 이에 대해 최씨는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씨는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도 이씨의 채권자인 이상 이씨에 대한 채권으로 배당금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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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nia-b, 출처 Pixabay


한편 사해행위로 인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본인 몫의 배당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취지상 그 권리자 역시 채무자의 채권자임을 이유로 반환할 배당금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안분액에 대한 배당요구권으로서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김씨는 이씨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입된 이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따른 낙찰자인 최씨를 상대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씨는 근저당권 권리자인 박씨를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배당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박씨는 본인 역시 김씨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반환금 중 일부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상계할 것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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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이와같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자체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그 권리구제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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