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시 압류채권자의 공탁요구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1. 김씨는 A회사에 대한 석재매매대금채권(8,000만 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A회사의 이씨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 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2. 한편 A회사의 근로자 박씨는 체불임금(7,500만 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역시 A회사의 이씨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씨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이씨가 박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3. 이후 김씨는 내용증명으로 이씨에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금공사대금채권 전액을 공탁해 줄 것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한편 박씨는 이씨에 대한 7,500만 원의 추심금 채권을 기초로 이씨가 서울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다시금 가압류하는데 이에 이씨는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박씨는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 후 김씨는 이씨로부터 별도로 2,500만 원을 임의변제받았다.
5.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김씨의 추심금 확정판결 이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500만 원, 임의변제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A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공탁청구한 채권자의 지급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 경우 실제로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이 사건에서도 김씨가 이씨에게 공탁을 청구할 당시에는 A회사의 이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씨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씨는 김씨의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박씨가 서울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이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5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이란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돈을 공탁하는 것으로서 이씨가 박씨가 한 이씨의 서울시에 대한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씨가 A회사의 임금 채권자인 박씨를 위해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씨와의 관계에서는 위 해방공탁금을 이유로 한 추심금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김씨는 이씨가 만약 공사대금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씨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더 이상 지급한 추심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은 이씨가 김씨에게 임의변제한 부분 및 김씨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없었던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섣불리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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