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1. 김씨는 이씨의 채권자(채권액은 500만 원)이다. 이씨는 김씨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야에 관하여 박씨에게 1,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절등기를 마쳐 주었고, 박씨의 신청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되었다.
2. 경매법원은 위 임야의 매각대금 중 2순위로 근저당권자 박씨에게 1,700만 원을 배당하고 4순위로 김씨에게 1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기일에 김씨가 박씨의 배당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김씨는 법원에 박씨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박씨의 배당액을 삭제해 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종전 포스팅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채권자는 해당 재산가치를 어떻게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미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판결)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한 채권자가 근저당권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판결)
즉 위에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채무자 이씨과 박씨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저당권에 근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타인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말소청구는 할 수 없고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박씨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박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동시에 박씨의 배당액을 삭제해 달라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배당이의소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박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배당액 삭제액은 채권액 500만 원 중 기존 배당표에서 배당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를 고려함이 없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채권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김씨가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취소액은 본인이 만족을 받지 못한 400만 원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있느냐에 따라 원상회복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이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경매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여 어떠한 원상회복 방법을 취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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