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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종료 후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축소된 경우

배당이의하지 않았어도 다른 채권자들은 추가로 돈을 더 배당받을 수 있다

by 문석주 변호사
1. 채무자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매각대금1억 3천만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인 A회사 가압류청구채권 5억 원, 배당요구채권자들인 이씨의 채권 6억 원, 박씨의 채권 7억 원을 기준으로 각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위 배당표는 이의없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A회사에 대해배당액 5,000만 원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액이라는 사유로 공탁하였다.

3. 한편 A회사는 채무자 김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채무자는 A회사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만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4. 이후 A회사는 공탁된 배당액 5,000만 원을 전부 수령하였는데 이에 이씨와 박씨는 A회사는 가압류 당시 본인의 채권액이라고 주장한 5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A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5억 원을 기준으로 공탁된 나머지 금원은 본인들에게 추가배당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5억 원의 채권을 기준으로 한 배당금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A회사는 이씨와 박씨에게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배당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일 경우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이 공탁된 후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공탁에 관련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그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떄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의 공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된 돈을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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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nbrand, 출처 Unsplash


이러한 법리는 비록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액보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금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원의 가압류청구금액으로 배당에 참여한 가압류채권자에게 5천만원의 배당액이 책정되어 위 금액이 공탁된 후 위 가압류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일부승소하여 7천만원의 금액만을 선고받은 경우 비록 실제 확정된 채권액인 7,000만 원보다 공탁된 배당액인 5,000만 원이 작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참여한 1억원의 비율에 따라 5천만원의 배당액이 책정된 것이므로 위 공탁된 배당액 중 확정된 채권액인 7,000만 원에 상응하는 배당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금 배당절차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판결)

그런데 만약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채권액이 가압류청구액보다 줄어들어 공탁된 배당액 중 일부를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모든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본 사안에서도 5억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배당절차에 참여했던 가압류채권자인 A회사는 본안소송에서 5억 원이 아닌 1억 5천만원 상당의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집행법원은 그 승소확정된 금액인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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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tterphoto, 출처 Pixabay


그럼에도 집행법원은 잘못하여 공탁된 모든 배당액을 A회사에게 지급한 이상 다른 채권자들인 이씨와 박씨는 A회사를 상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된 배당액과의 차액을 자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앞서 본 바와같이 실제로 확정된 A회사의 채권액 1억 5,000만 원이 공탁된 배당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매 또는 채권의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가 참여하는 경우 그 배당액의 확정은 그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될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추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금액의 변동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정됩니다.

따라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는 단지 본인의 배당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확인한 후 다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배당액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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