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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사해행위취소와 배당금지급채권의 추가배당

경매절차 중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배당금지급채권의 추가배당

by 문석주 변호사


1. 기업은행이 2000. 10. 19. 김씨로부터 그 소유의 A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4. 12.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금 4억 원 중 마지막 순위인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이씨에게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씨의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이씨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본인의 채권액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김씨의 채권자 중 한명인 박씨는 위 배당기일 전에 근저당권자인 이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이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배당금지급채권을 김씨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도통지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또한 김씨의 다른 채권자 최씨도 위 배당기일 이전에 이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이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의사표시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위 배당절차의 경매담당직원은 최씨가 이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는데 최씨는 김씨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하여 이씨로부터 양도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위 추심명령에 의거해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 5,000만 원 전부를 수령하였다.

5. 이에 박씨는 최씨를 상대로 최씨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이 박씨와 최씨의 김씨에 대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되도록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자신의 김씨에 대한 채권에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최씨는 이씨 본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였다.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게시물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221317152790




결국 근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면 채권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법원에 대해 그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되고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채권이 채무자에게 다시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공탁금의 배당을 위한 추가배당절차를 다시금 열어야 하고 추가배당절차에서 그 원상회복된 그 공탁금은 종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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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na44, 출처 Pixabay


그런데 만약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취소판결을 기초로 채무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그 추심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압류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종전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게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판결)

한편 만약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추가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종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추가배당절차에서는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로서 추가 배당되는 금원에서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당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본다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는 추가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본인도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판결)

결국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최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 김씨의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추가배당절차를 통해 종전 배당절차의 채권자들과 안분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본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채무자 김씨에게 원상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따른 공탁금 전부를 자신의 변제에 충당했으므로 다른 채권자인 박씨는 최씨에게 추가배당절차에서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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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DBeckwith, 출처 Pixabay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그 채권자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명의로 원물반환된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를 한 취소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본인의 채권에 충당할 수 없으며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되어야 합니다.(가액원상회복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됩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리적인 구성이 난해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들은 취소 상대방, 취소 대상, 원상회복 권리 등을 정확히 특정하여 사해행위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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