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절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김씨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김씨 소유의 B건물에 대하여 채권액 3억 5천만원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B건물은 낙찰액에서 경매비용 등을 제하고 총 3억 5천만원의 배당금을 배당하게 되었다.
2. B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인 이씨는 배당액 3억 5천만원 중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배당받았고 A은행은 2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일반채권자인 박씨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1억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3. 이에 박씨는 위 배당권자 중 선순위 임차권에 기해 1억 5천 만원을 배당받은 이씨에 대하여 그 임대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가장임차권임을 원인으로 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본인이 가장임차인은 맞으나 배당표가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배당받은 1억 5천만원은 A은행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박씨에게 귀속되는 배당액은 없으니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다.
배당이의소송은 경매의 배당절차나 공탁된 채권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을 위해 작성되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서 먼저 배당표에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여야 하고 이후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 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배당이의 소송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투어지는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판결)
결국 배당이의 소송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다투어지는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다투어지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들은 더이상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잘못배당된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가 우선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배당표에 의해 채권자들이 배당액을 수령해 간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배당액지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채권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가장채권자에 대해 직접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이씨는 가장채권자이므로 이씨에게 배당된 1억 5천만원은 이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박씨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씨의 채권액은 총 1억 원일 뿐이므로 박씨는 배당이의로서 이씨의 배당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록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은행은 배당이의소송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A은행의 채권액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씨에게 1억 5천만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작성되었던 배당표는 그 중 1억 원은 박씨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씨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만 배당기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A은행은 가장임차인인 이씨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씨가 아직 남은 배당금 5,000만 원을 수령해 가지 않았다면 배당금수령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그 수령한 금액인 5,000만 원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나 채권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자들은 본인의 채권액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역시 확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 채권액 중 일부는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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