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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30. 2017

배우자의 바람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요즘 부쩍 배우자의 바람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에 들어가면 남편이나 아내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에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화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배우자나 상간남녀을 모두 파멸시켜버리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증거들은 전화통화 내역이나 같이 밥을 먹는 사진들 뿐입니다.

몇년 전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사적인 방법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람을 핀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상의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000~3,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데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모두 당사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로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증거라 함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남녀 사이의 성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둘이 부적절한 관계(사귀는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 충분합니다. 연인 사이로 보이는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 대화 내용, 같이 손을 잡고 다니고 껴안거나 애정행위를 하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둘 사이에 전화통화를 많이 했다든지 밥을 같이 먹었다든지  배우자의 카드내역에 호텔비가 결제되어 있다든지 하는 증거만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발견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더욱 자신을 다잡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개선 여지가 있다면 법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법적대응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냉정하게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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