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은 조심히 대응은 대담히
골프연습장 전성시대이다. 어디를 가나 육안으로만 보이는 골프연습장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우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만 보더라도 근처에 골프연습장만 3개이다. 그만큼 이제 골프는 있는 자들만의 스포츠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많은 골프연습장들이 생겨나면서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들도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이 친 골프공이나 골프채에 맞는 사례, 야외 연습장에서의 워터해저드에 빠지는 사례, 심지어는 자기 공이나 자기 골프채에 의하여 다치는 경우 등 그 모습은 다양하다. 이러한 흐름에 최근 이러한 골프장 안전사고로 인하여 저자에게 상담 요청이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골프장 업체의 무대응이다.
골프장들은 대부분 시설 내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보험을 들고 있다. 즉 안전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골프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를 골프장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골프장 내의 사고가 언뜻 보아서는 골프장 업체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는 주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공에 맞거나 자기 클럽에 가격 당하고 남의 공이나 클럽에 가격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 발생과정에서 골프장 업체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이나 과실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골프장 업체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부분 골프장 업체의 책임을 묻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골프장은 안전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공이 튀거나 타인의 행위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 업체에 시설물 설치 관리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심지어 골프장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아 시설물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이용객에게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나 고지의무 배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특히 본인이 골프레슨을 받고 있는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 사고에 대한 골프장 업체의 책임은 더욱 명백해진다. 골프레슨자는 주로 골프장 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데 골프레슨자에게는 골프 학습자인 피해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그런데 레슨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골프레슨자가 골프 학습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골프장 업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쉬워진다.
물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본인의 과실 유무에 땨라 골프장 업체의 책임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업체에 요구해야 한다. 본인의 공에 맞았다거나 일정 부분 본인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상당 부분에 있어 골프장 업체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