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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8. 2018

유류분 산정과 그 행사방법

유류분과 기여분

지역에서 유명한 자산가인 김씨에게는 부인A와 자녀 B,C,D가 있었다. 김씨는 과거 자녀들과 심하게 다툰 후 몇년 전부터는 왕래를 하지 않고 있다. 이후 김씨는 오로지 부인 A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풍으로 인해 쓰러진 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병상에 누워 투병생활을 하였다. 그 기간동안 부인 A씨는 홀로 극진히 남편 김씨를 돌보았다. 투병기간 동안 자녀들은 일체 아버지인 김씨를 찾아오지 않았고 부인 A씨의 간호에 전혀 협조한 바도 없었다. 이후 김씨는 사망하였고 김씨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부인 A씨에게 상속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부인 A씨를 상대로 본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전 글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및 유류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과 그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권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일정 비율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실제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유류분권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는 먼저 생전에 증여되었던 재산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증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들도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같이 생전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을 합한 가액에 사망자가 남기고 간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 lottemeijer, 출처 Unsplash



다만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 주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 중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한 기여부분이 인정된다면 비록 상속인이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망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본인의 기여에 따라 사망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상속인들 중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아무리 많이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이러한 재산증여가 본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기여란 단순한 부양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을 요구하므로 배우자로서 단기간의 간병 등 단순한 부부의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기여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유류분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그 행사에 제한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불안정한 상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권리행사에 시효를 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권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이 도과한 후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그 유류분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는 증여를 안 것만으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거의 전재산이 증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heftiba, 출처 Unsplash



위에서 본 사례에서 부인 A씨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병상에 누워 투병생활을 하던 남편 김씨를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 간병의 경우 기여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위 사례에 있어서는 부인 A씨가 남편 김씨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인 A씨는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녀 B,C,D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 A씨는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은 A씨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행사에 제한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 청구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나 유류분권 청구를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유류분권 산정과 그 행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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