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김씨는 A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이씨로부터 B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의료인의 1인 1개소법을 의식한 김씨는 B의원의 개설자를 이씨로 그대로 두고 이씨로 하여금 B의원에서 계속 진료행위를 하게끔 한 뒤 김씨 자신은 이전과 동일하게 A의원에서만 진료행위를 하였다. 다만 김씨는 직원을 파견하여 B의원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고 B의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김씨는 검찰로부터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 1인이 2개 이상의 병원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소위 '1인 1개소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1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의 의미에 관하여 과거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라고 판시하여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미는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가 2개 병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는 기준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 8. 2.자 개정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종전규정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의료인이 실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라고 판시하여 1인 1개소 법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즉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이 1인의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러한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은 1인 1개소 법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비록 김씨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1인 1개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소원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추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인 1개소법'의 의미가 달라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형사처벌이 됨은 물론이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당청구금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실이 막대합니다. 결국 1인 1개소법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1인 1개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적극 입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