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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04. 2018

시효취득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응방법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A토지는 원래 이씨의 소유이다. 

2. 그런데 김씨는 최근 A토지의 600분의 100지분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3. A토지의 소유자 이씨는 김씨의 가처분 등기 이후 A토지를 박씨에게 처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박씨는 매매계약 당시 김씨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4. 이에 김씨는 A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씨를 상대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박씨를 상대로는 민법 103조 위반의 매매계약으로 무효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아울러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판결) 


부동산분쟁상담센터는 당신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김씨가 A토지를 시효취득한 이상 김씨는 이씨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김씨는 이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씨를 대위하여 박씨를 상대로 시효취득사실을 알면서 A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씨는 A토지 매수 당시 A토지가 시효취득 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A토지의 600분의 50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박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인바 600분의 500지분에 대한 김씨의 박씨에 대한 소유권등기 말소는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이씨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역시 이미 박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A토지 중 600분의 100지분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미 가처분등기를 한 후 박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어 박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김씨의 본등기에 따라 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에 대해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A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박씨가 이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김씨가 이씨를 대위하여 박씨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요약
1. 가처분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안판결 승소 후 본등기를 하면 직권으로 가처분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된다. 
2. 가처분의 효력에 따른 직권말소와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바 본등기를 하여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등기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도 역시 가능하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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