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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05. 2018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자의 도급업자에 대한 직불청구


1. A회사는 원사업자인 C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에는 C회사와 수급사업자인 B회사 그리고 하도급업자인 A회사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에 의해 도급인인 C회사가 A회사에게 증액대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직접지급합의에는 A회사와 B회사사이의 증액대금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에 대해 C회사는 증액대금이 직접지급 합의와는 무관없다고 다투었는바 결국 C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회사는 증액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3. 한편 A회사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중 A회사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B회사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에 B회사는 A회사가 이미 C회사와의 소송에서 증액부분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따라 B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은 소멸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증액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른 법적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의 소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증액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라고 볼 경우에는 A회사의 직접지급요청에 따라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증액 대금채권이 소멸하게되는 것이므로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청구가 과연 증액대금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지급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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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A회사에게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소에서 A회사는 위 약정을 1차적인 근거로 삼아 당초 약정한 하도급대금과 함께 증액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는 A회사도 주장하지 않았고 전소에서도 심리, 판단이 이루어진바 없었습니다

결국 A회사가 전소 청구로서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경우 A회사로서는 B회사에 대해서도 증액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A회사는 전소에서 지급합의에 기하여 C회사가 A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하도급 증액청구에 관하여 A회사가 이미 C회사에 직접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B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B회사의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고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1. 원사업자와의 사이에 직접지급합의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직접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수급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합의약정에 따라 직접지급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하도급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부분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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