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 중 제3채무자가 채권자 1인에 임의변제한 경우

압류경합시 제3채무자의 임의변제 효력은?

by 문석주 변호사
1. A회사는 2013. 7. 1. 채무자 김씨가 제3채무자인 B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500만 원을 가압류 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은 2013. 7. 5.에 B보험회사에 송달되었다.

2. 한편 C회사는 2015. 5. 19. 채무자 김씨가 B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마 가압류된)보험금 청구채권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결정 정본은 2015. 5. 22.에 B보험회사에 도달하였다.

3. C회사는 2015. 6월에 B보험회사에 위 금원의 추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B보험회사는 2015. 7월 경 C회사에 B보험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400만 원 중 압류금지범위(보장성 보험 1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A회사는 2017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채무자 김씨가 제3채무자 B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채권 중 5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A회사는 다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보험회사가 이를 공탁하지 않고 C회사에게 변제한 것은 다른 압류채권자인 A회사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5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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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해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 경합 중인 추심채권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일반적으로 압류경합된 채권액을 공탁하라는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추심채권자들이 제3채무자에게 미리 압류된 금액에 대해 공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들은 다투지 못합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는 압류채권자인 A회사가 제3채무자인 B보험회사에 대하여 압류경합 중인 채권액에 대해 공탁할 것을 촉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B보험회사는 정당한 추심권자인 C회사에 압류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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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보험회사가 C회사에 대한 한 변제로 A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B보험회사가 이미 C회사를 상대로 압류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A회사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1.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채권자 누구에게나 채무를 변제하면 그 효력을 다른 추심채권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다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공탁할 것을 청구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 만약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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