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갚지않은 경우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그 요건은?

by 문석주 변호사
1. 김채무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김채권에게 3,000만 원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김채권은 김채무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본인 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김채무는 현재 본인에게 다른 채무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3. 김채무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돈을 빌릴 생각으로 김채권 이외에 박삼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미 기존에 6,000만 원의 채무 및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갚고 있어 김채권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김채무는 당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다)

4. 김채권은 김채무의 말에 속아 결국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김채무는 돈을 갚지 못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김채권은 김채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돈을 갚지 않은 행위가 모두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여금 미변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928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판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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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종합하면 대여금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김채무는 김채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가 있었고 동시에 김채권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거액의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채무는 김채권으로부터 다른 채무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다른 채무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김채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6개월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김채무는 김채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김채권에게 본인은 다른 채무가 없다고 하면서 김채권을 기망하였고 당시 김채무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매달 상환하던 원리금 액수(180만원), 당시 김채무의 월수입(2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돈을 김채권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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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채무는 김채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김채권에게 기존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김채권이 이를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김채무의 월수입과 채무액을 비교하였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돈을 빌린 때로부터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채무의 사기죄는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성립

1. 대여금 사기는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3.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 사실대로 애기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않을 것인지에 대한 채권자의 가정적 의사, 채무자의 재력, 대여금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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