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부수하는 간접강제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김씨는 A회사에 근무하면서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하면서 A회사에게 "A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 자문, 위원회 위원 등의 직을 갖는 행위 등 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하였다.
2. 그런데 김씨는 퇴직 후 경쟁업체인 B회사에 입사하였고 이에 A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A회사의 가처분신청에 법원은 김씨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너 1년간 A회사와 그 계열사들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A회사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3. 그럼에도 김씨는 가처분 결정 이후 A회사의 경쟁업체인 B회사에 다시 입사하였고 이에 A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위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다. A회사의 집행문 부여 청구에 법원은 김씨는 1년여의 기간동안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따라 A회사에게 각 3억 6,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주었다.
4. 이에 김씨는 A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 위반 배상금의 집행을 마치기 전에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이미 발생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가처분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판결)
다만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과 동시가 아닌 그 이후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에는 그 사안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바(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결정)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간접강제경절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판결)
한편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 때란 배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다투는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는 안되는 바 채무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워너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판결)
결국 위 사례에서도 김씨는 A회사의 간접강제결정에 다른 배상금 강제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면 청구이의가 아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A회사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하였는바 김씨의 청구이의의 소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가사 김씨가 A회사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간접강제에서 명한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씨의 A회사에 대한 항변은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있어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 결정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간접강제결정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간접강제결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만약 가처분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한 배상금 청구 역시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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