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회사의 최저수익률 보장약정과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

구제적인 근거없이 최저수익률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경우

by 문석주 변호사
1. 김씨는 2015년 2월 A회사로부터 커피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고 A회사에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가맹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가맹계약 체결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씨에게 매월 3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2015년 3월에는 김씨에게 300만 원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나 예측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한 바는 없었다)

3. 그러나 김씨는 2015. 2월부터 커피전문점을 개점한 이후 계속하여 운영난에 시달렸고 결국 2015년 5월 폐업하였다.

4. 김씨는 A회사를 상대로 당시 주력상품이던 "B커피"의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이를 공급하여 줄 것을 A회사에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A회사는 김씨의 폐업에 따른 제반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가맹회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회사가 가맹점주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가맹점주가 최저수익에 미달하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가맹점주가 가맹회사를 상대로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본 사례도 가맹점주가 최저수익을 보장한 가맹회사를 상대로 최저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회사는 김씨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결국 A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A회사는 김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A회사에게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먼저 김씨가 A회사에 가맹비용으로 지급한 3,500만 원은 A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A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맹비용을 제외하고 김씨가 실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가맹비용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A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김씨가 A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는 가맹비용인 3,500만 원으로 한정되는데 그 손해에 있어서도 김씨가 스스로 아무런 근거 없이 최소수익 보장 약정을 믿은 잘못 등도 인정되기 때문에 A회사는 김씨가 입은 손해 중 일정 비율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맹점주가 가맹회사의 최저수익 보장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수익 이상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회사에 폐업에 따른 모든 손해를 청구하여 보전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전에 미리 가맹사업의 수익률에 관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설사 가맹사업자가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자는 가맹회사에게 최저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1. 가맹회사가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다만 가맹사업자는 가맹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전부를 가맹회사에 책임지울 수는 없다.

3. 결국 가맹계약 초기 단계부터 가맹사업자는 가맹회사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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