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인정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하여
1.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김씨가 이씨에게 1997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년 11월 경 위 청구에서 김씨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김씨는 2014년에 다시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씨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일반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 이자 사용료 등 채권이면 3년, 입장료, 식사대금과 같은 채권이면 1년이 각 도과하면 그 채권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변제 요구에 항변할 수 있게 됩니다.(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10년)
한편 시효기간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중단되고 새롭게 기산될 수 있는데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판결)
여기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원고로 되어 소의 형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재판상의 청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를 다시 기산합니다)
시효의 중단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도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할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확인소송의 형태의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련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사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 채무자는 설사 전소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법원은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더라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 굳이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다는 점을 다툴 필요나 실익이 없으므로 후소 판결은 제1심에서 자백간주 등에 의한 무변론판결 등으로 종결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법원은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된 사실만 심리하여 인정하면 된다.”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후소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전소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청구이의사유의 존재여부는 여기서 비로소 심리된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그 재판 확정일로부터 10년 내라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오로지 채권 시효의 중단을 위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오로지 전소 판결의 확정사실만 확인하고 다른 사정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확인소송을 인용하면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종전 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재차 전소와 동일한 내용을 심리하고 전소의 변론종결 후 채권이 소멸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으로서 시효중단을 위한 채권자의 조치는 보다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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