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후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고용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판결)
즉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유무에 관하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고가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고용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실제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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