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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14. 2018

선순위 임차권을 이유로 매각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경매에서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소멸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낙찰인은 해당 낙찰을 취소시키고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낙찰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계약 해제와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미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미리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매각허가결정이 있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선제적으로 하여 낙찰을 받지 않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낙찰인의 구제는 모두 낙찰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에 분명하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낙찰인의 선의나 무과실을 주장하기 어렵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매각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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