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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07. 2018

가집행선고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의 선고가 덧붙여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러한 가집행판결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 채무자는 1심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어떻게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면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도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도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항소심 판결의 정본은 집행법원에 각 제출해야만 집행의 취소가 이루어지고 집행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는 즉시항고 절차 내에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4. 7. 9. 자 2003마1806결정)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여 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기존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항소심 판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서 집행절차를 적극적으로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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