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채권자 배당요구의 적법성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해야만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여 부득이하게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만약 배당요구시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이 제출해야만 하자는 치유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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