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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03. 2019

가압류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막을 수 있을까?

1. 김씨는 이씨로부터 A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업자로부터 이씨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사무를 위임받고 있었다.

2. 한편 A아파트의 건축업자는 박씨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

3. 그런데 김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박씨의 부탁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씨에게 이전하기 전에 미리 박씨의 채권을 보전해 주기 위해 아직 건축업자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A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등기를 마쳐주었고 가압류 등기 후에야 비로소 이씨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

4. 이후 박씨는 A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5. 이씨는 이러한 박씨의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박씨의 강제집행에 대해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그 권리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succo, 출처 Pixabay


위 사례의 경우도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가압류 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김씨는 이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고도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함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진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A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이씨는 비록 가압류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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